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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나는 결백하다"…상고 결정

  • 이혜경
  • 2012-02-23 15:53:53
  • 법원 판결에 "상식 벗어났다…죽을 순 있어도 질 순 없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경만호 의협 회장이 상고를 결정했다.

경 회장은 2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 혐의 3건에 대해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게 상고 이유다.

과거 의정회비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1억원 조성으로 단체의사에 반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의정회비를 없앤 건 대의원총회 이지만, 1억원 건은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유죄로 전환된 휴무수당 지급과 관련 경 회장은 "과거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전임 집행부만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것이 불법 여부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법원의 판결이라지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게 경 회장의 입장이다.

결백을 강조하는 경 회장은 "반드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자연인 경만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경 회장은 언급했다.

경 회장은 "내부고발세력은 응징해 마땅하다"며 "굽힐 수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 회장은 "추악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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