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정산 프로그램 일방적…검증권한 달라"
- 이상훈
- 2012-02-25 06:4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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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차액보상, 관건은 업체-약국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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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4일 원활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을 위해 '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제약과 도매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제약과 도매업체들은 "정산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약국 중심적이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정산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제약과 도매업체에게 검증할 수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약은 정산시스템 운영방침을 설명하며 제약 및 도매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과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제약과 도매업체별로 차액 보상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대약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발표에 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차액보상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대약이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재고 자료를 줄테니 그대로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차액 보상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차액보상에서 문제거리는 중복·과다 청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DI 기준, 월처방액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조치 할 것 ▲약국이 신고한 재고에 대한 검증권 부여 등이 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별 월 처방액 기록을 제약사에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적어도 월 처방액 이상 반품을 요청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명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 약국명과 사업자번호를 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는 매월 공급내역을 제공하고 있어 재고 파악이 수월하다"면서 "하지만 약국 재고를 파악할 수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약국이 약국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제공하면 재고 파악이 가능, 얼마든지 서로가 신뢰할 수있는 차액보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대약은 이 같은 업체들 불만에 대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대약 김영식 약국이사는 "중복·과다 청구 약국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 재고관리에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또 "이 자리는 협력하자는 취지의 자리"라면서 "추후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복지부가 만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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