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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빙자 의사 침시술 불법 대법 판결 환영"

  • 이혜경
  • 2012-02-24 20:28:44
  •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

대한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이라는 미명아래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판결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는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한의협은 "의협과 IMS학회 등 일부 양방의료계에서는 양의사 엄모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 곧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호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한 만큼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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