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영문표기 'HT→NET'로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2-02-26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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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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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영문표기가 변경되고 인증대상 요건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신기술(NET) 인증제도 부처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건신기술 영문표기가 'HT'에서 'NET'로 변경된다. 또 인증대상 요건에 '특허법에 따라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이 추가된다.
보건신기술 심사 평가절차도 개선된다.
2차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등의 제품 성능평가로 갈음하고, 전문분과위원회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심사위원 참여를 허용한다.
또 전문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8명에서 10명 내외로 확대하며, 임기는 1년 3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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