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보험용 일반약 비급여 처방 약값 어쩌나
- 강신국
- 2012-02-27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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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아스피린 비급여 처방에 폭리약국으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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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병원 불임 클리닉에서 아스피린 100mg에 대해 30일치 비급여 처방을 시작했다.
약국들은 비급여 처방의 경우 시약사회가 제시한 약품 단가에 30일치 조제료를 더해 본인부담금을 받아왔다.
시약사회는 수년 전부터 해피드럭 본인부담금 표준화 운동을 진행했고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던 상황이다.
하지만 '아스피린100mg' 30정을 처방없이 구입해 본 환자들이 약국들이 산정한 비급여 조제용 약값의 차이가 너무 크자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해피드럭은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표준화가 용이하지만 아스피린의 경우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약이라는 인식이 강해 본인부담금 표준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당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동호회에 공개하는 등 해당 약국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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