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자동전송...약국 GPS 자동매칭 도입 검토
- 정흥준
- 2024-05-21 11:3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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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제도화 8대 정책과제 포함
- 11~12월 국민 대상 공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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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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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 토론회와 투표 등 국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추진할 8개 정책과제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이 포함됐다.


디지털 권리 보장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을 적극 해석해 특례 제공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자용 프로토콜, 진료 의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한다.
과기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을 도출했다. 두 차례 걸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8개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도 진행한다. 비대면진료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국민 대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공론장을 마련하고, 쟁점별 투표와 공모전, 토론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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