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하자 강조했지만…
- 이혜경
- 2012-03-02 0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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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문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 거쳤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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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심 패소 이후 2심을 고민하다가, 지난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한 병원계 영상장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하면서 2심을 진행했다.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 24개 약사회 분회장이 지난해 2심을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또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할 예정이어서, 향후 변론과 판결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안과의사회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2010년 3월 3일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달 12일 제3차 심의위원회 회의에 고시 안건을 상정, 4월 8일 제2차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7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고시를 심의 의결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당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회의가 단순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모든 안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절차나 제22조 의견청취절차'에 위법한다는 내용과 관련, 추가 판단을 내놓았다.
법원은 "의협이나 병협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TFT를 구성했다"며 "이 뿐 아니라 심평원에서 두 협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가 안과학회장에 포괄수가제 개선 협조 요청을 진행했고, 충북대와 서울대 산하협력단에서는 안과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적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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