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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무과실책임은 안된다

  • 이혜경
  • 2012-03-02 06:35:00

"기자들에게 오보를 낼 수 있으니, 향후 소송을 대비해 일정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최근 산부인과 모 의사가 기자를 향해 물음을 던졌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우려해 사전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수긍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질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야기 하다가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 거부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50% 책임지라는 시행령 때문이다.

만약 한 산모가 분만을 앞두고 개인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을 거쳐 출산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 이 3곳 병원 모두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한다.

그것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산부인과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과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분만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행위다.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면 전국의 분만병원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은 분만을 해야 하는 산모들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이 국민을 위하면서도 의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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