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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근무약사가 약국 고객에게 다단계 영업을 해요"

  • 강신국
  • 2012-03-02 12:24:54
  • 경기지역 O약국 "개인영업 도 넘어"…결국 해고 통보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건강식품 다단계 영업을 한 근무약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K시 O약국. 지난해 12월 이 약국에 40대 초반 여약사가 취업했다.

약국에서 일을 시작한 약사는 약국장에게 화장품 사용을 권유하고 직원에게 건강식품 복용을 권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커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 이 약사는 약국 내방 환자에게까지 개인 명함을 돌리며 건강식품 영업을 시작했다.

이 약사는 약국 고객들에게 "다이어트는 해독을 해야 한다"며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약사 다단계 영업행위는 약국장의 귀에 들어갔고 약국장은 1차 경고를 통해 약국 내에서 개인 사익을 위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약사의 영업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환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해독을 원하면 연락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약국장이 이를 또 눈치 챈 것이다.

결국 약국장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 정리를 하자고 말했고 해당 근무약사는 해고 처리됐다.

약국장은 "만약 약국에서 다단계 제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무자가 사익을 위해 약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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