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J&J 지사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 윤현세
- 2012-03-06 09:03: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열 패치의 기술 특허 관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화이자는 통증 완화 온열 패치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J&J 지사가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화이자는 맥네일의 'Precise-brand' 패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이자는 온열 패치 제품인 'Thermacare’에 특허 번호가 기재돼 있다며 맥네일은 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와 란박시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 제네릭의 미국 시판을 지연했다는 혐의로 반독과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