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연간 R&D, 매출대비 5~7% 수준
- 김정주
- 2012-03-20 09:3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 의결, 1000억 미만 기업 50억원 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기 위해서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출대비 5~7%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의약품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규모와 제약사 인증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운영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은 연간 의약품 R&D 규모가 연매출 별로 완화된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됐으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의 경우 5% 수준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경우, 직전 1개 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면 10%, 1000억원 이상이면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보유 시 5%였다.
인증은 인적, 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R&D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 보건향상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기준 삼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31일 관련 하위법령들과 함께 시행되며, 복지부는 곧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시설 건축 특례 제외지역을 별도로 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6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