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제네릭 '스그라' 이름 결국엔…
- 이탁순
- 2012-03-2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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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드'로 변경...제약사, 재포장에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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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각 제약업체와 협의하에 일부 비아그라 제네릭의 상표명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1일 첫 허가를 받은 제품 가운데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는 기존 '헤라크라'에서 변경된 이름으로 등록됐다.
또한 비씨월드제약의 '스그라'도 '제나드'로 상품명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양약품의 '오르맥스' 등 다른 제품들도 상품명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상품명 변경 지시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신청할 때 정한 이름으로 상표를 달고 나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행을 믿고 과거 정한 상표명으로 제품포장까지 완료했지만 식약청 지시로 뒤늦게 교체작업을 하면서 만만치않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제네릭의 경우 비급여 제품이다보니 허가가 떨어지면 급여절차없이 출시가 가능해 허가용 생산분에도 미리 포장을 완료한 회사들이 많다"며 "뒤늦게 식약청에서 상품명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장을 뜯고 재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식약청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상품명 사전 승인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동 신청 시 상표명을 사용하지 말고, 성분명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용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상품명에 대해 식약청과 협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약사법에는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정적인 상품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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