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심문…"일괄인하, 복지부장관 권한 아니다"
- 이탁순
- 2012-03-22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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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약가인하 소송 심리…일괄인하 부당성 주장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심문이, 5시에는 다림바이오텍 관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약가 일괄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전개됐다.
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기업의 생사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장을 설득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제약업체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공단 부담금을 환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괄인하 조치 전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성신약 관계자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심리에서는 우리의 주장만 듣고, 복지부 측 이야기는 다음에 경청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다음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다림바이오텍 심리는 같은날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제약사 및 복지부 관계인을 합쳐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약업체의 특수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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