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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내준 제약, 약가인하 반대 논리 통할까?

  • 이탁순
  • 2012-03-23 06:44:58
  • 리베이트 발표로 정부 '기선제압'…재판부, 업계 현황에 '관심'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는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4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를 막기 위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22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첫 심문을 시작으로 약가인하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열띤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모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 반대 논리가 제대로 통할지 의문이다.

이날 법원도 약가인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제약업체의 주장을 이해하기 앞서 연구비율 등 업계 현황 파악을 요청하며 구조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주장인 리베이트 척결 사유도 충분히 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약 "장관 재량권 일탈-재산권 침해" 강조

이날 첫 심리에서 제약사 측은 예상대로 복지부장관 재량권 일탈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약가인하 부당성 논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장관이 정한 약가의 상한금액이 전문성이 더 필요한데도 충분한 논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약가 일괄인하가 기업의 생존권이 걸릴만큼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도 곁들었다.

여기에 도매업체와 약국에도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인한 제약업체의 신뢰하락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포괄적으로는 약가인한 시행으로 행정상 제약업체의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피해액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우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약업체 소송 대리인은 꼼꼼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재판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가 충분치 않았는지 제약업체 연구개발비율 등 기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참관자들의 이야기다. 기선제압 복지부, 리베이트 문제 꼬집을 듯

복지부는 약가인하 소송에 앞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선점했다.
복지부의 역공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용, 불법 리베이트 행태 등 아픈 곳을 찔러대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절차상 적법성, 약가인하로 인한 국민 부담 해소 등도 맞대응 논리로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업계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발표로 분위기에서 일단 복지부가 기선을 제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현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27일 심문이 종료되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 전 판결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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