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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전 조제', 문제 발생했다면 약사책임?

  • 김지은
  • 2012-03-28 06:44:54
  • 금지규정은 없으나 처방전 위변조·복약지도 문제땐 '곤란'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최근 한 중년여성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여성이 자녀의 치과 치료 후 받은 처방전을 대신 가져와 조제를 해 간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들이 약을 잘못 복용했다며 약국을 찾아와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약사는 당시 수기는 아니였지만 분명 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던 만큼 이를 주장했지만 혹시 대리 처방전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빠졌다.

K약사는 "여성이 복약지도 불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데 분명 정확하게 복용법을 지도 했던 것이 기억은 났지만 혹시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했다는 것이 향후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됐다"고 말했다.

K약사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은 최근 약국가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리 처방전 조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당 약국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약사법상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대리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만큼 약국에서 대리 처방전을 거부할 만한이유나 이 자체만으로도 약국이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만큼 처방전이 위조나 변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약국으로 돌아 올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리 처방전 조제 후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약국이 복약지도 불이행 등으로 경고조치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상 환자 본인만이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만약의 경우 제3자가 처방전을 도용해 문제가 발생해 조사를 나오면 이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이 약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약국에 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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