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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약가인하 효력정지되면 건보료가…"

  • 이탁순
  • 2012-03-31 06:44:58
  •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 우선…약가소송 게임종료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해당 제약사의 손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끼칠 영향을 더 우려했다.

30일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큐어시스(장진석 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기각사유를 종합해보면 공공복리 우려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정비되면 공공복리의 크나큰 영향이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사유가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국민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2012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고시가 효력정지된다면 2013년 국민건강보험 인상률이 상당할 수준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복지부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또한 약가인하 정책의 절차 및 법리적 정당성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적 약가인하로 인한 형평성 상실 부분도 지적했다. KMS제약에 대한 기각사유에서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데다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판관비 지출절감 등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고 봤다.

대체적으로 재판부는 복지부가 주장한 공공복리의 중대성, 약가인하 절차의 적정성, 제약기업의 높은 판관비율 및 리베이트 지출, 재평가 시스템 등의 근거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인용됐다는 점에서 제약업체의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KMS제약 등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들이 소취하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약가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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