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정산 비협조사 10곳 압축…일부 외자사 '버티기'
- 강신국
- 2012-04-10 06:4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거래주의보 발령 등 강경대책 내놓기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오전 현재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166곳으로 협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제약사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협조확인서 미제출 제약사는 ▲고려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목산제약(舊동방제약) ▲알파제약 ▲에스피씨 ▲태양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산도스 ▲한국엠에스디 ▲화리약품 등 10곳이다.
특히 GSK, MSD,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협조확인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약사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외자사들은 이미 3월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도매에 제품을 출하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정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5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 회의에서 비협조사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회원 거래주의보 발령 ▲거래선 변경 운동 전개 ▲복지부 명단 제출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협조사를 대상으로 개별 청문회 개최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비협조사 명단을 본회 홈페이지, 전문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비협조사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도매업체의 성의있는 약국 차액정산을 재촉구하고 회원의 손해가 초래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약사회는 약가 차액정산, 불용재고 반품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협력 도매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각 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금전적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부 피해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식 차액정산 대책반장은 "복지부에서 서류반품을 허용한 만큼 제약사와 도매상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약국에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류반품과 차액정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