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회원, 면허자격 좀 정지시켜주세요"
- 최은택
- 2012-04-28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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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과 약사회장에게 자격정지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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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장 권한이 막강해진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장은 29일부터 품위를 손상한 회원들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장의 권한은 조금 늦은 오는 6월8일부터 개시된다.
절차는 단순하다.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이 의료인이나 약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면 의약단체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하게 된다.
자율징계요구권 성격이지만 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품위손상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졌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한 금품수수 등 7개 항목이 그것인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특정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지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경계선에 있는 때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격정지 요구권과 함께 같은 날부터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제도 시행된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까지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법시행령 중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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