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청구내역 불일치 약국 대규모 서면조사 임박
- 강신국
- 2012-05-10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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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 구매근거 증비자료 필수"…현지조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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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클래리건조시럽 1810정이 청구됐는데 구입근거가 없습니다. 또 같은 성분인 리도마이신건조시럽은 같은 기간 150정이 청구됐는데 공급내역은 2200정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에 보내는 확인요청 예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클래리건조시럽의 약가는 178원, 리도마이신건조시럽은 92원이다. 즉 클래리건조시럽 처방이 나왔는데 청구는 클래리건조시럽으로 하고 조제는 약가가 싼 리도마이신건조시럽으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불일치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평원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데이터상 착오가 발생한 약국은 서면을 통한 소명을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심평원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오면 약국간 소분거래, 도매 공급내역 오류, 공급내역 보고 이전 사입된 약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명세표나 영수증 등을 찾아 자료를 만들면 된다.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를 보면 소명 요청을 받은 해당 분기나 이전 분기(대략 3년 전까지)에 소명대상 의약품(고가약)을 사입했다는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거래명세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거래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도매상에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약국간 거래 확인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소명을 하지 못하면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약이 남았다는 말에 약을 빼고 조제한 뒤 청구는 그대로 한 약국도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면조사까지 포함하면 대상 약국 수가 상당히 많다"며 "입력상 착오나 정보센터 데이터 입력 이전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의도적인 대체청구가 아닌 약국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약국은 현지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제하지 않은 약을 청구하는 행위 등 약국 조제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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