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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생동기관 신청서만 내면 시험 지속 가능"

  • 최봉영
  • 2012-05-15 06:44:48
  • 식약청, 지정제 도입 업무공백 최소화 추진

식약청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 도입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기존 제도에 의해 적합 판정받은 시험기관의 경우 지정 신청서만 접수하면 현재 수행 중인 생동시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생동시험 신규 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1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생동시험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시험기관에서만 생동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생동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내달 8일부터 신청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새 법률대로라면 식약청이 신청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생동시험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내달 8일 이후라도 기존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44개 생동성 시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신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 중인 생동시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생동시험 계획서를 접수하면 공백없이 기존대로 시험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생동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탁업체와 (신규) 계약도 가능하다.

생동기관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생동시험 공백여지를 대부분 차단한 것이다.

식약청은 또 제도 시행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전 검토해 지정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 실제 식약청 관계자는 "지정신청 자료를 미리 접수할 경우 한달 이내에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적합판정 시험기관이어도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생동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청장은 생동기관이 거짓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9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 취소된 경우 2년 내 재지정이 불가능하다.

또 생동성시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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