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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목록 등재신청 저조…막판 병목현상 '불가피'

  • 최봉영
  • 2012-05-23 06:44:48
  • 2개월 간 특허 등재 10건 불과

한미FTA 발효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났지만 특허 등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특허목록집 등재 신청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안국약품을 시작으로 종근당과 한국BMS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를 등재했다.

해당 품목은 안국약품 '애니코프캡슐300mg', 종근당 '캄토벨주·1mg·1.2mg', '프리그렐정', 한국BMS '바라크루드시럽', '바라크루드0.5mg·1mg' 등 8개 품목이다.

바라크루드정은 0.5mg과 1mg 2개 제품에 대해 각각 물질 특허와 조성물 특허 등 2개 특허가 등재됐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이미 기허가 된 품목은 3개월 동안 등재를 마쳐야 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 등재된 품목은 1개월 내 등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특허 등재된 제품 수는 4개에 불과한만큼 남은 한달 동안 국내·외 제약사들의 기허가 품목에 대한 특허등재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감일에 등재 신청이 몰리게 되면 등재 처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들은 서둘러 등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식약청 신약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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