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약품, 동국·국제 등에 특허침해 문제 제기
- 이상훈
- 2012-05-23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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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료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1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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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초당약품은 최근 지난해 8월 출시한 '네비롤정' 주원료인 네비볼올 특허권 침해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초당측은 동일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및 유통하는 9개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초당측은 "경고장을 통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며 "만약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네비롤정은 인도 제네릭 회사인 Torrent사로부터 제품을 수입, 초당약품이 소분제조하고 있는 제품으로 Torrent사 특허 제 0896266호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이 초당측 주장이다.
네비롤정 국내 특허 제 0896266호는 주원료 네비볼올과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염산염 합성방법의 공정단계를 최소화, 유해 합성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고순도 혼합물을 합성하는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한편 초당약품이 네비볼올 정제 제조 판매금지 권고요청을 한 업체는 삼오제약, 현대약품, 국제약품공업, 신풍제약,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영진약품공업, 대원제약, 아주약품까지 총 9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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