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법 위반했는데 고작 과태료?"
- 강신국
- 2012-05-23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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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처벌규정 강화 필요"…복지부 "약국과 형평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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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자 편의점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사후교육 명령 불응 과태료 50만원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등이다.
약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은 등록증 개시, 진열대에 주의사항 표시, 개봉판매 금지 등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은 툭하면 업무정지에 과징금 처분인데 과태료면 너무 약한 측면이 있다"며 "약사도 없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려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은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C약사는 "인근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걸려 담배판매대에 장막을 처놓고 입구에 안내문을 써 놓은 것을 본적이 있다"며 "편의점 약 판매에 대한 2중3중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 처벌규정과 형평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즉 ▲종업원 감독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물건 보관 금지 ▲약사 위생복-명찰 패용 ▲전문약-일반약 구분진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섞어서 보관 금지 등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다.
특히 편의점 업주가 개봉판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을 적용, 약국과 같이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판매자 준수사항 등 약국 처벌 기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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