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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정부 불꽃튀는 소송전…판결향방은 '안갯속'

  • 이탁순
  • 2012-05-29 06:44:52
  • 리베이트 사건은 '정부'…급여환수는 '제약'쪽 우세

정부 적발 제약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2006년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급여환수 소송부터 지난해말 청구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까지 정부와 제약업체 간의 불꽃튀는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원료합성이나 생동조작에 따른 급여환수 소송에서는 제약업체의 입장이 더 존중되는 분위기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향방 어디로?

지난 25일 종근당이 제기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정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남은 6개 제약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번째 나온 재판부의 판단이 불법 리베이트 처분의 약가인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재판도 정부 쪽에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종근당 사건을 제외한 6개 제약사는 경기도 철원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행위가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만큼 종근당 청구소송의 판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나머지 판결은 이달 31일 동아제약을 시작으로 내달 1일 휴텍스제약, 8일 일동제약, 한미약품의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현황
한편 동아제약은 이와 별도로 식약청을 상대로 리베이트 처분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다.

작년 상반기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일제약 전 대표 이모씨의 상소심도 곧 판결이 나온다.

지난 24일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리베이트 수수의사들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장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선고기일은 내달 14일로 결정됐다.

공정위와 한판승부, 제약 주장 받아들여질까?

작년 공정거래위원위로부터 담함 등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전도 한창이다.

먼저 국내 첫 역지불합의(오리지널사와 퍼스트제네릭사간 담합으로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는 행위) 사례로 적발된 GSK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지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GSK 측은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역지불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합소지가 없었는지 오는 7월 5일 GSK와 동아제약 증인을 불러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공급 담합행위로 과징금 60억원을 선고받은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도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세번째 변론이 있었고, 7월달에도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공단, 보험급여 환수해달라…재판부, 연이어 기각선고

공단이 제약업체를 상대로 보험급여를 환수해달라는 소송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06년 생동조작이 들통난 제네릭업체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일명 생동조작 환수소송에서는 42건의 재판이, 2009년 직접 원료 생산 특례를 위반한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10건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들 소송을 통해서 1800여억원을 환수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재판에 들어오니 분위기는 제약업체에 압도당하고 있다.

올해 열린 생동조작 환수소송에서도 공단은 지난 1월 신일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졌다. 2월 종근당과 삼일제약, 4월 유니메드제약 등 9개사, 구주제약 외 10개사, 알리코제약 외 16개사를 상대로 한 환수청구 모두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젠팜과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달 11일 변론을 끝내고 조만간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공단은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도 체면을 못 세우고 있다. 이달부터 진행된 2심 소송에서 경보제약, 안국약품, 청계제약, 한국BMI, 유니온제약은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또한 지난 24일 선고에서도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에 대한 공단의 환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동조작 사건에서는 제약업체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공단 주장과는 달리 원료변경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고 보고 있다.

제약 측 대리인은 앞으로 전개될 원료합성·생동성환수 소송에서도 제약업체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단의 청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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