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 시 일부 급여인정"
- 최은택
- 2012-06-20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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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크기·위치변화가 있는 결석 제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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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한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별도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급여기준대로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각 50%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심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관이나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했다면 관혈적(내시경) 수술료만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 50%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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