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 보건소는 위법…검찰은 무혐의
- 강신국
- 2012-06-28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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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고의아닌 조제실수, 처분 예외조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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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국약사들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사항 중 하나로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처분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소는 약국에서 단순 조제실수를 했을 경우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15일에 고발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발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처벌 조항이 과중하다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결국 약사들은 변호사를 선임, 단순 조제실수라는 점을 입증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다.
실제로 인천 A약국에서는 9세 여야 3일분 조제약 한 봉지에 아토크 반알을 더 넣었다가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을 임의 변경조제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착오 조제와 의도적인 변경조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사의 조제실수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약사가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조제실수로 인하 환자 합의 요구와 보건소 민원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약국들이 많다"며 "정확하게 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이지만 실수도 할 수 있는 만큼 관할 보건소가 너무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도 약사발전미래기획 TF를 통해 실수에 의한 처방의 변경, 수정조제시 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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