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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유통관리·운송차량 기준이 '관건'

  • 김정주
  • 2012-07-06 06:44:54
  • 편의점협회 "중앙 관리방식·전용차량 제한 완화" 주장

오는 11월15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총 13개 품목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약들의 유통관리와 운송 기준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됐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유통관리는 전국 단위 물류센터를 통해 간접관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물류센터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편의점의 PO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고, 판매, 재고 등 유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류센터에 의약품 도매업체 규격을 갖추게하고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편의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 실무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물류센터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편의점 판매용 의약품별 표준코드를 부여받고 각각의 편의점 POS를 통해 유통 흐름을 수집해 정보센터에 보고하게 된다.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13개 일반의약품들.
그러나 전국 단위 대형 중앙물류센터 7~8곳을 뺀 나머지 800곳 내외의 지역별 중소 거점 물류센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는 도매업 허가와 KGSP 시설기준 준수, 약사고용 등에 대한 기본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지역 거점물류센터는 규모별로 편차가 심해 이를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물류센터를 도매업체로 규정하고 설비를 갖추게 하되, 지역센터를 창고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도매 허가조건인 창고면적과 관리약사 및 공급관리 책임자 고용 부분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3개 품목만으로 관리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운송차량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의약품은 전용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료품과 잡화를 모두 한 차량에 운송하는 현재 편의점 운송체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편의점협회 측은 배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현 물류 차량에 의약품을 함께 배송하되, 전용 공간을 구획해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전산관리는 편의점용 표준코드 생성만 하면 곧바로 적용 가능하지만 유통과 운송 대안이 문제"라며 "현재까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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