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1원낙찰 저가 공급에 악용?
- 가인호
- 2012-07-09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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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용 약 10만정 의무생산, 의약품 입찰시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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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협회가 1원낙찰 품목 공급 제약사에 대해 고발조치 및 식약청 수거검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의약품 입찰시장 저가공급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1원 낙찰 품목 공급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1원낙찰 품목에 대해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제약사별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량 생산한 의약품을 소진하지 못하면서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이 입찰시장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월 시행된 밸리데이션 의무화로 제약사들은 3배치(생산라인) 이상 의무생산과 시판용 제품의 경우 최소 10만정 이상을 생산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 심각한 영업 위축이 이어지면서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소진하지 못하고 상당 부문 재고로 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재고 의약품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1원 낙찰 품목에 저가로 무차별 공급하는 편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견제약사 한 오너는 "저가낙찰 품목 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제약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의 재고 문제 때문"이라며 "중소제약사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을 입찰 시장 저가 공급에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제약사 영업 책임자는 "업체별로 허가를 받기 위해 대량 생산됐던 제품들이 소진이 되지 않아 엄청난 재고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약품을 폐기하느니 저가공급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제품 소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의약품 10만T 의무생산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약사 한 실무자는 "입찰시장과 별개 문제로 허가를 위한 10만정 의무생산 규정은 문제"라며 "약에 따라서는 소량생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금의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수요에 대한 적절한 양의 생산을 예측해 탄력적인 시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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