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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제약, 덱시프로 등 3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최봉영
  • 2012-07-10 17:36:27
  • 요약
  • 밸리데이션 규정 등 위반사항 적발

한불제약 덱시프로 등 3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한불제약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불제약은 '덱시프로정'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밸리데이션 규정에 따른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았고, 자사 시험법 밸리데이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레썰피드정', '엠씨티캅셀200mg'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규정(안정성 시험규정)에 따른 장기보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한불제약 3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조업무정지 기한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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