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투다·듀피젠트 건보공단 협상 돌입…급여 초읽기
- 이탁순
- 2024-06-05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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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타결되면 건정심 보고 이후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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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협상이 타결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라투다정 20, 40, 60, 80, 120mg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이 이달 협상에 돌입했다. 두 약은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당시 라투다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부광약품은 약평위가 정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가협상 생략 기준 이하 금액을 수용했다면 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하게 된다.
라투다는 일본의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비정형 항정신성 약물로, 조현병과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다. 중추신경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해 뇌 신경 전달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부광약품은 2017년 라투다의 국내 독점 개발·판권을 사들였다. 이 약은 지난 2022년 미국에서 14억6500만달러(약 1조90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듀피젠트는 만 6개월에서 만 5세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다. 5월 약평위에서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 타결되면 듀피젠트는 만 6개월부터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가 적용되게 된다.
이 약은 영유아에 대한 3상 LIBERTY AD PRESCHOOL 연구에서 유의한 피부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듀피젠트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Topical Corticosteroids) 병용투여 16주차에 IGA(Investigator Global Assessment) 점수 0점 또는 1점(병변 없음 또는 병변 거의 없음)을 달성한 비율은 28%로 위약군 4% 대비 유의한 아토피피부염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해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한 것이다. 영유야 적응증 국내 허가는 지난 2022년 11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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