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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몰카 개인정보법 위반…증거능력 상실"

  • 강신국
  • 2012-07-17 06:44:58
  • 대약 자율정화TF, 행정당국에 처분 자제 요청

전의총 등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 내부를 찍은 몰래 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7일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증거능력이 상실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행정 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이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과 16개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몰래 카메라 등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국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대업 TF팀장은 "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 처벌을 목적으로 동영상 고발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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