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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로 분리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8-01 19:25:17
  • 문정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필수항목 위반 때만 처벌

문정림 의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종사자에게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도록 개선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기록의 정도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행정집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분리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같은 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했떤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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