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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병원, 진료지원과는 외국의사 없어도 된다

  • 최은택
  • 2012-08-06 06:44:46
  • 복지부, 입법예고안 일부수정...의사결정기구 인원 하한선도 설정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면허자 최소인력 확보대상에서 진료지원 과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수 하한선도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을 이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5일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특구에 설치된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지원과에는 외국인면허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외국면허소지자를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개설된 모든 진료과에 적어도 1인 이상 외국면허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진료지원 과목도 반드시 외국인면허자를 두도록 하면 오히려 대면 진료과목 외국면허자 수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과는 (외국면허자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병원의 의사로 한다는 입법예고안도 '의사결정기구의 1/2 이상을 협력병원 소속 의사로 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하한선을 7인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결정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경자구역내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행규칙 제정절차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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