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의료급여비 6천억원, 적정예산 편성 절실"
- 최은택
- 2012-08-14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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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결산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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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6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교 국가부담금을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최근 2년간 국회에서 거듭 지적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묵살해 또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지적해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시리즈 완결판이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기관인 복지부(28건)와 식약청(4건)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총 32건 수록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리=의료급여는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 3조6725억원 중 3조6723억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638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10년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 지 점검해 의료급여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완납하고 있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부채에 해당한다며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 국가부담금=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을 복지부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009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2010년 결산시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건보료 국가부담금은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로 이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보험료율 법령체계=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도 일반조세와 같이 국민부담금인 점을 감안할 때 광의의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보험료율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 측면에서도 의무지출 규모 관리를 위해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인 건강보험료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부실=의료기관 인증사업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신해 2011년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 참여율이 3.9%로 저조하는 등 기존 평가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체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외과 등 전공을 기피하는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2003년부터 보조수당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지만 전공의 확보율은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보다 낮았고,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는 2009년부터 보조수당 지급 과목에서 제외됐으나 수당지원 중단에도 확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지 사업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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