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급여기관 점검했더니…71%, '편법운영'
- 최은택
- 2012-08-1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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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로 개설자 바꾸고 봉직의로 명의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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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가지가지였다.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해 진료를 계속하거나 봉직의를 개설자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봉직의 행세를 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같은 편법운영 실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업무정지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4개 기관 중 10개 기관(71%)이 편법으로 진료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편법 회피사례는 크게 4개 유형으로 요약된다.
동일장소 요양기관을 타인 명의(면허증 대여 등)로 변경해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같은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ㅂㅂㅂ우가 대표적이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유령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진료를 계속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복지부가 2001~2005년 건강보험 업무정지기관 679개 중 28개, 2008~2011년 건강보험 업무정지기관 925개 중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샘플(의료급여 업무정지기관 포함) 조사한 결과 69곳 중 47곳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유형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해 계속 운영한 사례가 29곳, 봉직의를 개설자로 둔갑시키고 자신이 봉직의 행세를 한 경우가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편법운영 사례를 없애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양수, 합병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 등이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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