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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외국어 표기, 한글 면적·크기 초과 안돼"

  • 최은택
  • 2012-08-22 10:12:33
  • 복지부, 병행표기 방법 안내…개설신고 때는 한글만 허용

의료기관에 외국어 명칭을 병용 표기할 때 각 외국어의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의 표기 면적과 글자크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신청서에는 한글표기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기 방법'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용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시한 것.

복지부는 먼저 외국어 종류는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고유명칭은 의미전달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마법 표기법'에 의해 국어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과목은 상대국 언어를 최대한 존중해 표기하지만 제도적 차이 등으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표기만 허용하고, 각 외국의 표기 면적과 글자크기는 한글표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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