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정·진타주 등 신약 3품목 급평위 무사 통과
- 김정주
- 2012-08-2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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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적정' 결정…다음달 중 약가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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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는 최근 이들 3개 폼목의 급여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급여적정' 결정을 내렸다.
엘리퀴스정은 수술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내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로 지난해 말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시판을 승인 받았다.
2010년 말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한 진타주는 혈우병 A(선천성 VIII 인자 결핍증) 환자의 출혈을 조절하고 일상 및 수술 시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 품목은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내리면 다음달 중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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