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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제제 구연산칼륨, 1/2 분할 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12-08-26 17:09:51
  •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

서방형제제 중 분할(쪼개기) 처방 또는 조제할 수 없도록 했던 구연산칼륨이 1/2 분할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29일자로 정했던 서방형제제 심사지침에서 구연산칼륨을 이 같이 변경,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연산칼륨 일반명코드는 215902ATR이며 품명코드는 6599001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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