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염 치료제 '살로팔크500좌약' 요양급여 중지
- 김정주
- 2012-09-05 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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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안내…13일자 허가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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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리약품 대장염 치료제 '살로팔크500좌약(제품코드 662100040)의 요양급여가 중지된다.
심사평가원은 '살로팔크500좌약'이 의약품 3차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급여도 중지된다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일 공고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13일자부터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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