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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 개최

  • 최봉영
  • 2012-09-05 16:51:18
  •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등 교육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와 재분류 대상 품목의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해 오는 6일 서울 강남소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류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 및 조치에 대한 내용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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