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급여비 43만원 돌려받으려다 면대사실 '들통'
- 김정주
- 2012-09-12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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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의신청위 심의사례…무자격자 시술도 버젓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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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를 고용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한 한의원도 버젓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전반기 권리구제 결정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11일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A신경외과의원은 산재 승인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산재보험공단 양 쪽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43만6160원을 환수당했다.
이에 대해 의사 B씨는 무자격자인 C씨에게 의원을 임대해 자신이 진료한 적이 없고, 청구는 C씨의 동업자 의사 명의로 해왔다면서 C씨와 계약이 만료돼 중복청구 사실을 알 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B씨의 소명대로라도) 이중청구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환수명령은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다 의사 B씨는 소명 과정에서 스스로 면허대여 행위를 시인했다며, 임대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도 환수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작은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셈이다.
무자격자가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대구소재 한 한의원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 한의원은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해 오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 나 급여비 4311만1740원을 환수당하고, 69일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한의원 측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통보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부당행위와 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는 별개의 합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밖에 인력 변동으로 구강검진기관 자격요건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청구를 해오다 적발된 한 치과의원의 이의신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지정기관은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변경시 15일 안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는 데 이 치과의원은 전문 간호조무사가 퇴사한 뒤 일반 간호조무사를 고용, 같은 업무를 시키고 청구를 2년여 동안 지속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이의신청위는 신고 누락기간 동안 청구된 검진비용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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