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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 최장 3년 계약…내달 1일 솔리리스 등재

  • 최은택
  • 2012-09-13 06:44:49
  • 복지부, 후속조치 시행...급여비 100억 이상 소요

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인 리펀드제도가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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