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
- 최은택
- 2012-09-27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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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5년 6월19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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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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