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7 23:40:39 기준
  • 학술제
  • 용산
  • 김원주
  • 강남구약사회
  • 지오영
  • 대리진료 처방 제한
  • 약가인하
  • 삼아제
  • 클래리트로마이신
  • 약가 개편
멘소래담

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

  • 최은택
  • 2012-09-27 14:55:20
  • 복지부, 2015년 6월19일까지 사용 가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가 인증고시 이후 뒤늦게 3개월만에 제정됐다. 도안은 1형과 2형 두 가지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