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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의사, 7천만원짜리 '영모도' 보관하다 들통

  • 강신국
  • 2012-10-04 12:24:52
  • 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옥·사업장 은닉재산 수색

국세청이 압류한 영모도
사례 1 = 소아과의사 A씨는 병원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도자기(이조 백자 등)를 수입했고 7000만원을 호가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압류 조치 당했다.

사례 2 = 치과의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미술품 경매사인 영국 크리스티, 일본 신와옥션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1억2천만원)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거액에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 매각대금을 은닉하고 있다가 세무당국 레이더에 걸려 들었다.

국세청은 4일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9월 중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총 30명의 은닉재산 취득자들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의사들이 포함됐고 인터넷 교육사업법인, 유흥주점 사장, 개인사업자 등도 고가 미술품과 경매품을 은닉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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