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처분 유예기간 종료후 곧바로 적용 안해"
- 최은택
- 2012-10-05 16:2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채민 장관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 개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응급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의원이 쟁점으로 지적한 전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의무화, '온콜' 제도 적용시 법적 책임소재, 3~4년차 전공의 당직인정 여부 등은 모두 응급의료개선협의체 테이블에 '아젠다'로 올라와 있다면서 이 아젠다들에 대해 조금씩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 전문의 진료를 권장하는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다음달 5일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응급의료 고도화와 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
- 2"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3"모기약 못 판다?"…약사회, 살생물 규정 변경 혼란 수습 나서
- 4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국내 200억·해외 50억 목표
- 5오유경 식약처장, 무균의약품 제조업체 애로사항 청취
- 6"놓친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내손안의약국 캠페인
- 7시민사회단체 "임신중지 약물 도입, 미룰 수 없다"
- 8"햇빛 못 보는 아이들"… 청소년 야외활동 국가가 챙긴다
- 9마포구약,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일정 점검
- 10옵티마, 올인원 멀티비타민 '옵티마 이뮨'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