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경제형편 고려, 본인부담금 줄여줘야"
- 김정주
- 2012-10-08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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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면제 승인기준 지나치게 엄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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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전국적으로 5만83명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로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투석 시설도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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