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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21품목 특허만료 후에도 비싼 약값 유지"

  • 최은택
  • 2012-10-15 09:19:05
  • 류지영 의원, 약가제도 허점 노출...약가인하 방안 마련해야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이 특허만료 이후에도 약값이 조정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품목인 같은 성분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탓인데,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 해 약 3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는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약값 청구액은 총 1069억원으로 만약 제네릭과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을 30%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3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허만료 단독등재 품목의 경우 이 같은 지적재산권 남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 적발 이후 지금까지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만큼 서둘러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특허소명 등 합리적인 절차는 필요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약사의 충격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를 도입하면서 제네릭이 급여 출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로 자동 인하시켰다가 올해 1월부터는 낙폭을 30%로 더 확대했다.

이어 약가조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네릭 제조사가 4곳 이상이면 약값을 최초 등재가격 대비 53.55%까지 더 인하시키는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하지만 류 의원이 지적한 21개 품목은 2007년 이전에 급여 등재돼 이런 제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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