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약사가 없다"…공중보건약사제 도입 필요
- 김정주
- 2012-10-2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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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약사충족률 48.1% 불과…충북·제주는 전무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배치돼야 할 약사들이 부족해, 최소 인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데, 심지어 충청북도와 제주도 지역 보건소에는 약사가 한 명도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인원은 총 35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드러났다.

강원 10%, 충남 5.5%, 전북 5.2%, 전남 4%, 경북 7.6%, 경남 5.2%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북과 제주도는 최소 배치기준이 각각 13명과 2명이지만 보유 약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는 최소배치기준 인원이 10~19명에 달했지만, 약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도 각각 26명과 9명을 최소 배치해야함에도 2명만 배치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약사인력난도 심각했다. 지난 10월 21일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이지만 실제 근무약사는 77.8%인 74명에 불과했다.
약사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부정불량 의약품 처리와 마약 및 향정약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의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대와 한의대, 치과의대, 수의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인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만 6년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공의료기관 인력공급이 문제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졸업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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