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
- 최은택
- 2012-10-24 20:36: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 작년 6억1983만원어치 공급…청구는 9010만원 그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

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