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없는 읍면지역, 마을이장이 약 판매
- 최은택
- 2012-10-28 0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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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수장소 확대 지정...일부지역은 취급품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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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를 확대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인데,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주로 마을이장이 안정상비의약품을 취급(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 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한다.
대신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편의점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품목을 제한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이 정해진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대부분 마을이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은 직권으로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군구장에 보고하고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취급자에 대한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체계 정비차원에서 이 고시에서는 삭제한다.
한편 기존 특수장소인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등에 지정된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 일반의약품 ▲산화아연, 서라디아진 등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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